지난 주말 팔당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든 생각은 자전거 헬맷을 안 쓰면 단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대여점 사장님께서는 헬멧 착용이 단속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자전거 헬멧 규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일까?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헬맷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이나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일까?
전기자전거는 크게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 2가지로 나뉩니다.
PAS 방식은 전기모터가 동력을 보조하며, 엄밀히 따지면 전기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스로틀 방식은 전기 모토로만 구동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에, 헬멧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PAS 방식은 범칙금 대상은 아니어도, 헬맷은 의무 착용 필요합니다.
정리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나, 전동기와 같은 PM으로 분류되기에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범칙금 부과 대상
- 일반자전거나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헬멧 착용은 의무이나, 처벌 규정은 없음
- 범칙금이 없더라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헬맷을 착용하고 안전한 라이딩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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