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급여
-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말하며,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 항목으로 다시 세분화 됩니다.
- '일부 본인부담' 금액은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항목으로 다시 나뉩니다
- 우리가 병원에 내는 진료비는 '공단부담금' 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금액입니다.
-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지불합니다
2. 비급여
-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
-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항목
- 질병 검사나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입니다.(최근 회전근개염증으로 받는 물리치료 항목 중 체외충격파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 참고 문헌
https://www.hira.or.kr/npay/index.do#app%2Fra%2Fnpay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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